화재, 가스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119신고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
독거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이거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방문보건서비스를 받고 지방자치단체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 생활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
사업내용
안전확인
어르신의 활동량에 따른 유선 및 방문안전확인 서비스
댁내 장비 설치
유무선 게이트웨이 : 댁내 장비와 무선통신 및 데이터 정보를 소방서 및 지역센터로 전송
화재감지센서 : 댁내에 발생한 연기를 감지하여 게이트웨이에 전송
가스감지센서 : 댁내에 발생한 가스누출을 감지하여 경보를 울리고 게이트웨이에 전송
활동감지센서 : 출입감지센서에 의한 출입문 개폐 자동 감지 및 활동센서에 의한 움직임을 검출하여 게이트웨이로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