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이전페이지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사업

메뉴보기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사업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활동사진
  • 이미지 없음
  • 이미지 없음
  • 이미지 없음
  • 사업안내
    참여대상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적 기능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 특화서비스 및 사후관리는 유사중복사업 자격과 관계없이 제외
    이용방법 방문신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기타신청 : 해당 주민센터 및 복지관으로 유선,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
    활동내용 <아래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의 경우 후순위로 선정되어집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2.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3. 국가 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4.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5.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서비스 전달과정
    1. 읍·면·동
      서비스신청접수 및 대상자 발굴
    2. 대상자 선정
      조사
    3. 대상자 선정
      승인
    4. 서비스
      상담
    5.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6. 서비스
      제공
    7. 평가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소개

    직접서비스

    직접서비스

    안전지원,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지원

    연계서비스

    연계서비스

    후원물품연계, 생활지원연계,주거개선연계,건강지원연계,기타서비스 등

    특화서비스

    특화서비스

    은둔형·우울형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맞춤형 상담 및 집단활동 제공

    독거어르신 DB관리

    사후관리서비스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실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활동사진
  • 이미지 없음
  • 이미지 없음
  • 이미지 없음
  • 사업안내
    사업대상
    • 독거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살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는 신규대상에서 제외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 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사업내용

    안전확인

    안전확인

    데이터와 모니터링을 통한 체계적인 안전확인 서비스

    댁내 장비 설치

    서비스 장비 제공

    -응급호출이 가능한 게이트웨이(전화기)를 비롯해 대상자의 안전을 확 인할 수 있는 무선 센서 제공

    게이트웨이 : 센서로 감지된 응급상황 및 수집된 데이터 정보를 소방서와 지역센터로 전송

    화재감지센서 : 화재발생 시 경고음 작동과 동시에 상황발생 정보를 소방서 및 지역센터로 전송

    활동감지센서 : 적외선으로 대상자의 활동 상황을 감지한 데이터를 게이트웨이로 전송

    출입감지센서 : 출입문 개폐를 감지하여 댁내 출입 데이터를 게이트웨이로 전송

    응급호출기 : 낙상사고 위험률이 높은 욕실 등에 119신고가 가능한 호출기 설치

    서비스연계

    서비스연계

    대상자의 욕구 및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