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적 기능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 특화서비스 및 사후관리는 유사중복사업 자격과 관계없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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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 | 방문신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기타신청 : 해당 주민센터 및 복지관으로 유선,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 |
활동내용 |
<아래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의 경우 후순위로 선정되어집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2.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3. 국가 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4.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5.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
직접서비스
안전지원,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지원
연계서비스
후원물품연계, 생활지원연계,주거개선연계,건강지원연계,기타서비스 등
특화서비스
은둔형·우울형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맞춤형 상담 및 집단활동 제공
사후관리서비스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실시
안전확인
데이터와 모니터링을 통한 체계적인 안전확인 서비스
서비스 장비 제공
-응급호출이 가능한 게이트웨이(전화기)를 비롯해 대상자의 안전을 확 인할 수 있는 무선 센서 제공게이트웨이 : 센서로 감지된 응급상황 및 수집된 데이터 정보를 소방서와 지역센터로 전송
화재감지센서 : 화재발생 시 경고음 작동과 동시에 상황발생 정보를 소방서 및 지역센터로 전송
활동감지센서 : 적외선으로 대상자의 활동 상황을 감지한 데이터를 게이트웨이로 전송
출입감지센서 : 출입문 개폐를 감지하여 댁내 출입 데이터를 게이트웨이로 전송
응급호출기 : 낙상사고 위험률이 높은 욕실 등에 119신고가 가능한 호출기 설치
서비스연계
대상자의 욕구 및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